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한 근기법상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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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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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한 근기법상 사항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아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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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한 근기법상 사항 검토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한 근기법상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근기법상여성과소년보호 ,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미성년자) 보호에 관련한 근기법상 사항 검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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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여성과소년보호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4. 미성년자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연소근로자 보호의 necessity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연소자의 건강보호와 의무교육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아
2. 입법체계
ILO와 헌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아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