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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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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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허용여부에 관한 소고
발행의 허용여부에 관한 소고





[기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그런데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따 그런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상법 제513조 이하의 규정은 상법 제41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문언상으로는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에는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는 1주의 금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329조 제4항은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하여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확히하고 있따 또한 상법 제313조는 원칙적으로 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따 다만, 통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제417조는 기업유지의 이념에 근거하여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자본조달의 necessity 이 있는 경우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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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액면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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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적인 입법추세가 액면주식제도에서의 권면액은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발행가액의 최저한을 설정할 뿐이고 또한 권면액을 기초하여 자본이 확정되고 그 자본에 상응하는 회사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회사의 가치와 관련이 있을 뿐 주식의 가치척도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액면주식제도를 탈피하여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및 기업구조조정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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