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수출계약과 국제기술거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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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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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제는 계약내용에 따라 “특허실시계약서”(Patent License Agreement), “특허-노하우 라이센스계약”(Patent and Know-How License Agreement), “상표사용허가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 “기술도입계약서”(Technical License Agreement) 등으로 명확하게 이름 붙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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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표제(heading)
Ⅰ. 기술거래계약서의 작성
2. 용어의 정이(definition)
순서
기술거래계약서의 서두에는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표제-당사자-계약일을 표기하고, 이어 전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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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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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수출계약과 국제기술거래계약 ~
당해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계약 당사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없도록 용어의 정이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아 주로 정이되고 있는 용어는 계약제품(licensed products),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계약지역(contract territory),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계약상표(licensed trademarks), 특허(patent), 독점지역(exclusive territory),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등과 같은 용어이다.
국제거래법, 국제, 계약, 플랜트수출계약, 국제기술거래계약, 수출
기술거래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문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아 다만 계약서에는 독점규제법의 규정,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기준”에 반하는 조항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설명
그리고 계약형식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법의 범위내에서 특허, 상표, 노하우 등 계약대상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필요한 계약조항을 정할 수 있다아 이하에서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내용에 상대하여만 설명(explanation)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