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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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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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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손자의 부양비 부담을 완화하며 (40%→ 30%) 또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받지 못하는 시설입소자, 에이즈감염자, 탈성매매여성 등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 재산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명 추가 보호하게 된다된다.
자활 인프라 확충 및 근로유인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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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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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기초생활보호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확대된다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탈락자, 자활특례자 가구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합리적 예산관리와 심사강화로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자활공동체를 대폭 확충하고 (`02:198개→ `03:350개) 집수리대상가구 확대(5만가구), 간병도우미사업 참여자 확대(4천명),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시행 方案 강구(`03 하반기) 소득창출형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인상(8~12%) 생업자금 신규대출시 금리 인하 : 6%→ 4%(고정금리)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의료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을 안정화한다. 현금지급기준을 3% 인상하여 4인 가구를 종래 87만원이었던 것을 89만원으로 늘인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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