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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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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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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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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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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요건

설명




헌법재판소 판례
간통죄의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형법 제241조 (간통)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통죄의 위헌성여부,간통
간통죄의 定義(정의)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의 요건 간통죄 위헌여부의 쟁점 헌법재판소 판례




간통죄 위헌여부의 쟁점

순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간통한 상대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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